베트남, 소액 해외물품 부가세 면세 철폐키로…‘테무·쇼피’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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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0-30 09:01 조회 1 댓글 0본문
- 이커머스 성장속 저가상품 비중 확대…정책지속시 세수손실, 업계피해 ‘불가피’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해외 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소액 물품에 적용해온 수입세 및 부가세 면제혜택을 폐지할 계획이다.
호 득 폭(Ho Duc Phoc)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부가세법 개정안 논평에서 이 같이 밝혔다.
폭 장관은 “현재 베트남은 도쿄협약에 따라 100만동(39.5달러) 미만 소액 상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폐지하고, 부가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지난 2010년 총리령 ‘결정78호(78/2010-QD-TTg)’에 따라 국제특송을 통해 자국으로 배송되는 100만동 미만 소액 수입품에 한해 수입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는 이 같은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이 부재한 상태이다.
폭 장관은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벌이고 있는 테무의 사례를 언급하며 “테무는 최근 이러한 면세혜택을 이용해 저렴한 상품을 내수시장에 판매하고 있다”며 “정부는 테무에게 외국 플랫폼 등록을 통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입되는 소액 해외물품에 부가세 면제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경우, 세수 손실이 클 것이라며 제도 손질 및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영 베트남우정통신그룹(VNPT)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품 수입건수는 일최대 500만건에 달했으며 이중 제품가가 10만~30만동(4~12달러)대인 소액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날 국회 법률위원회의 황 민 히에우(Hoang Minh Hieu) 의원은 “이는 각 주문의 평균 거래액이 약 20만동(8달러)이라고 가정하면, 총거래액이 8000억동(3161만여달러)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개별 주문의 거래액은 적을 수 있으나, 수입된 상품의 총액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유지한다면 세수 손실 확대는 물론, 상품을 쪼개 판매하는 악용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입품은 국산품에 비해 여러 이점을 누리고 있어 이러한 혜택이 지속된다면 국내 제조 및 소매업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현재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국내에 들어온 상태이며, 시의적절한 해결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국내 업계는 위기에 처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히에우 의원 또한 테무를 직접 겨냥해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히에우 의원은 국회 8차 회기 공동결의안에서 총리령 조기 종료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자상거래 데이터분석업체 메트릭(Metric)이 최근 내놓은 '3분기 온라인 소매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9월까지 베트남 5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총상품거래액(GMV)은 전년동기대비 37.7% 늘어난 227조7000억동(약 89억9850만달러)을 기록했다. 월평균 GMV이 25조3000억동(9억9983만여달러)에 이른 셈이다.
특히 지난 3분기 금액대별 상품 구매비중은 단가 20만동 이하의 제품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기는 등 주로 저렴한 상품의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입되는 소액 해외물품에 대한 관·부가세 면세 규정을 폐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150유로(162달러) 미만 제품에 적용해온 부가세 면제혜택을 폐지한 데 이어 관세까지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중에서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법률위 또한 앞선 보고서를 통해 “소액 해외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 규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 플랫폼내 거래 상품에 대한 부가세 및 수입세 징수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관련 법령 초안을 마련중으로, 법률위는 이러한 법령의 조속한 공포와 함께 총리령 효력 즉시 종료를 요구하고 있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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