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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임대용 공동주택 최소기준 마련…1인당 최소면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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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7-26 18:21 조회 1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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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로 너비 4m, 주요도로내 100m, 전세대 탈출로…미충족시 임대사업 중단
- 임대건물 6만500채, 임차인 최고 143만명 추정…시범사업뒤 시전역 확대
(사진=kientructrangkim)
호치민시가 1인당 최소 주거면적, 화재안전 등을 중점으로 한 임대용 공동주택 최소 기준을 제시했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면 기준 미달의 공동주택은 임대사업이 불허될 전망이다. (사진=kientructrangkim)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가 화재안전 확보를 중점으로 한 임대용 공동주택의 최소 기준 마련에 나섰다.

호치민시 건설국은 임대용 공동주택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대용 개인주택 관리∙지원계획’ 초안을 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시 건설국이 제시한 임대용 공동주택 기준은 ▲1인당 최소 주거면적 5㎡ ▲도로폭 4m ▲주요도로 100m내 위치 ▲전세대 탈출로 확보 등이다.

건설국은 최소 주거면적 규정이 주택별 세대수와 세대별 임차인수를 제한해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면, 기준 미달의 공동주택은 임대사업이 불허된다.

건설국은 계획 승인시 임대용 공동주택이 밀집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추후 도시 전역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호치민시에 따르면 현재 호치민시에서 임대용으로 사용중인 개인 소유 공동주택은 6만500채에 이른다. 이중 개별 세대로 구분된 주택은 3만4800채이며 나머지는 하숙집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건물 세입자 규모는 최대 142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국은 예비평가를 통해 면적기준 4600채, 화재안전 8200채 등 총 1만2800채(21%)가 임대용 공동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시 건설국에 따르면 기준 미달의 공동주택 임대사업자는 리모델링을 통해 규제 기준을 충족한 뒤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부서 또한 기준 미달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리모델링비 저금리 대출지원 ▲직종 전환에 따른 대출지원 등을 시당국에 제안한 상태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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