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당음료 ‘설탕세’ 도입 의지 확고…특소세율 10→40%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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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0-25 14:19 조회 2 댓글 0본문
- WHO “세율 40%, 추가세입 17.4조동(6.9억달러) 추산”…작년 기준 104개국 도입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비만 및 성인병 질환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에 더해 세율을 더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재정부가 내놓은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초안은 100ml당 설탕 함량이 5g 이상인 가당음료를 특소세 부과품목으로 지정, 10%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중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5월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초안에서 “국립영양연구원(보건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베트남의 1인당 연간 가당음료 소비량은 70.56리터로 7년간 1.5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5~19세 소아비만 유병률은 19%로 10년간 2배 늘어 동남아 평균 17.3%를 웃돌았다”며 소아비만 증가 원인으로 가당음료를 꼽았다.
이어 “부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당음료에 10% 특소세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가 또한 10% 인상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대체재를 찾게해 소비량 감소를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안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대중 인식 제고와 함께 나아가 업계로 하여금 저당 제품의 생산 및 수입 확대를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부는 최근 가당음료 특소세율 10% 부과가 소비자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40%의 세율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황 티 프엉(Hoang Thi Phuong) 보건부 법무국장은 “10% 세율은 소매가 5% 인상을 유도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비 습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세 도입이 설탕 섭취 저감은 물론, 세수 확대와 공중보건 부담 완화, 의료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가당음료 소매가의 최소 20%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이는 특소세율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WHO와 캐나다 헬스브릿지팀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은 가당음료 특소세율 40% 적용시 17조4000억동(6억8510만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정했다.
오늘날 설탕세 도입은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기준 설탕세 또는 비만세라는 명목으로 가당음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중인 국가는 모두 104개국으로 2009년(35개국)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동남아에서는 태국과 필리핀,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이 이러한 세금을 적용하고 있다.
베트남의 가당음료 소비는 2009년 15억9000만리터에서 지난해 66억7000만리터로 420% 급증했는데, 현지 보건 전문가들은 오늘날 급증하고 있는 비만과 대사증후군 환자가 늘어난 설탕 섭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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