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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인 옥상태양광 초과전력 판매 허용…설치용량 2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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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0-24 13:32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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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N, 평균시장가 기준 구매, 가정·사무실·공단 등…국유재산 설비 전력 판매 불가
- 제8차 국가전력계획, 2030년까지 주택·오피스 절반 자체 발전(최고 2.6GW)
베트남이 개인과 법인등 비(非)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옥상태양광 잉여전력 구매를 추진중인 가운데 시장 기대에 못미치는 전력 구매단가를 책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베트남정부)
베트남이 가정 또는 사업장에 옥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개인과 법인의 초과 전력 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옥상태양광을 설치한 민간은 설치용량의 20% 범위내 초과 생산된 전력을 베트남전력공사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사진=베트남정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가정 또는 사업장에 옥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개인과 법인의 초과 전력 판매를 허용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가생산·소비 옥상태양광 발전 장려 정책 ‘시행령(135/2024/ND-CP)’을 22일 발표했다.

시행령 적용 대상은 주택과 오피스, 산업단지•클러스터•수출가공단지•첨단산단•경제특구와 생산공장에 설치된 옥상태양광 발전 설비이며, 공공기관 등 국유재산의 경우 초과 전력을 판매할 수 없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비(非) 발전사업자들은 옥상태양광 설비를 통해 초과 생산된 전력을 국가전력망에 방출하는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다. 판매할 수 있는 전력은 설치용량의 20% 범위내로 제한된다.

베트남전력공사(EVN)은 인센티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송배전센터(NLDC, A0)가 고시한 직전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초과 전력을 구매한다.

또한, 옥상태양광 설치용량이 100kWh 미만인 개인과 법인은 별도의 절차없이 초과 전력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안정적인 전력시스템 유지를 위해 별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권장됐다. 1000kWh 이상인 시설 소유주는 전력 판매에 앞서 전력당국으로부터의 운영허가를 취득해야한다.

EVN은 설치용량 100~1000kWh 범위내 옥상태양광 시설과 국가전력망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제8차 국가전력계획(PDP8)을 통해 2030년까지 추가될 옥상태양광 발전용량을 최대 2.6GW으로 규정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된 옥상태양광 발전설비는 10만3000여개, 9.5GW 이상으로 추정된다.

제8차 국가전력계획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재생발전 비중을 늘리고 ▲2030년까지 주택·오피스 전력의 절반을 자체 발전(최고 2.6GW)으로 충당하며 ▲베트남을 넘어 동남아의 에너지 안보 보장을 목표로 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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