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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호위반’ 차량 처벌 대폭 강화…과태료 최고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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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0-24 10:06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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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최고 1100만동(433달러)
- 공안부 “단속 소홀시간대 위반 빈번, 처벌강화 불가피”
- 곡예운전, 대포이륜차, 서류위조 차량 압류…승인시 내년 1월 발효
Traffic police officers seize a motorbike in HCMC. Photo by VnExpress/Quynh Tran
베트남 교통경찰의 오토바이 압류 모습. 베트남이 교통법규상 신호위반에 대한 행정 과태료를 최고 6배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승인되면 내년부터 신호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자동차 최고 1100만동(433달러), 이륜차 600만동(236달러)으로 오른다. (사진=VnExpress/Quynh Tra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교통법규상 신호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공안부가 최근 발표한 도로교통안전질서법 개정 시행령 3차 초안에 따르면 신호위반에 부과되는 행정 과태료는 자동차 900만~1100만동(354~433달러), 이륜차 400만~600만동(157~236달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태료 수준은 현행법상 신호위반으로 부과되는 벌금인 자동차 400만~600만동, 이륜차 80만~100만동(32~39달러)과 비교할때 자동차는 1.8~2.2배, 이륜차는 5~6배까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대해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하노이시와 일부 위성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뜸한 이른 아침과 심야시간대 이러한 신호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처벌 강화가 불가피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함께 면허정지 또는 취소, 무면허 등으로 운전을 할 수없는 자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개인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60만~80만동(24~32달러)에서 800만~1000만동(315~394달러) 수준으로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륜차 운전중 양손을 핸들에서 놓거나 발로 운전하는 등의 곡예운전과 불법 구조변경(개조), 무서류(대포이륜차), 등록서류위조 등의 경우 공안당국에 차량이 압류 조치될 수 있다.

시행령은 승인시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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