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중개인 자격증 의무화에도 무자격자 활동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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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0-08 11:14 조회 10 댓글 0본문
- 개정 부동산사업법 8월 시행…자격증 보유, 법인소속외 영업금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법개정을 통해 부동산중개인의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했으나 아직도 많은 중개인이 자격증없이 활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베트남부동산중개인협회(VARs)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활동중인 부동산중개인은 30만~40만명으로 추산되나, 이중 적법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업중인 공인중개사는 4만명이 채되지 않고있다.
앞서 베트남 국회는 지난해 11월 개정 부동산사업법을 통해 부동산중개인의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한 바 있다. 당초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던 개정법은 부동산시장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법과 주택법 2개 개정법과 함께 지난 8월1일자로 조기 시행됐다.
이에따라 현재 자격증이 없거나 법인 소속이 아닌 부동산중개인의 영업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개정법 제61조에서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조건으로 ▲부동산중개업 자격증 보유 ▲부동산서비스업 법인 소속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부동산서비스업은 ▲부동산거래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컨설팅서비스업 ▲부동산관리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돼있다.
이에대해 협회는 “부동산중개인의 자격증 취득 의무화는 개인의 전문성과 함께 시장 투명성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중개과정에서 위법의 위험성 예방및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법 취지에 동의의 뜻을 밝혔다.
이어 협회는 “그러나 현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시험은 과정자체가 매우 복잡할뿐만 아니라 절차 측면에서도 많은 단점을 내포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과정 전반의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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