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금 90일 이상 체납시 출국금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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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0-04 09:13 조회 3 댓글 0본문
- 9월까지 출금 처분건수 6500여건 전년동기비 3배↑…5420만달러 징수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90일 이상 장기 체납자에게 출국금지를 처분하는 등 고강도 징수활동에 나선다.
세무총국은 최근 90일 이상 세금을 체납한 납세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개 또는 일시 출국금지 조치에 나설 것을 전국 각 세무당국에 지시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은 징수 효율성을 위해 동시 적용도 가능하다.
출국금지 여부 조회는 각 세무당국 포털 또는 이텍스모바일(etaxmobile) 앱에서 가능하며, 각 세무당국은 출국금지 연장 또는 해제를 위해 납세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당 응옥 민(Dang Ngoc Minh) 세무총국 부국장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일시 출국금지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중 하나이며, 당국은 체납자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어떠한 징수 조치를 적용할 지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민 부국장은 “현행법은 징수 조치를 처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납 규모를 명시해놓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단 한푼이라도 체납액이 있을 경우 이러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베트남 세무 및 관세당국은 2019년 조세관리법과 시행령 의정126호(126/2020/ND-CP)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액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출국금지를 처분할 수있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처분건수는 모두 6500여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당국은 이중 2116명에게서 체납액 1조3410억동(약 5420만달러)을 강제 징수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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