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22] – 주식 거래세•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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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0-01 12:53 조회 14 댓글 0본문
- .배당세율 현지 5%, 한국서 나머지 10.4% 내야
베트남이 최근 글로벌 기업의 진출과 함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면서 베트남의 증시 도 함께 주목을 받고있다. 개인투자자가 베트남 증시에 투자시 겪을 수있는 세무 문제에 대하여 한국과 비교하여 정리해 본다.
◆ 양도시 세금
구분 | 한국 | 베트남 |
세금방식 | 양도차익 | 매도금액 |
세율 |
0%(비상장주식 10~25%, 지방세율 부과) |
0.1% |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인 경우에 따라 한국은 세율을 달리 적용하나 베트남은 대주주 기준에 대한 세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배당시 세금
한국: 배당액에 대해 15.4% 세율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2000만원 초과시)
베트남: 배당액에 대해 5% 세율(단, 1인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 존재하지 않음)
◆ 증권거래세
한국의 시장별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03% ▲코스닥 0.18% 등이다. 이중 코스피시장은 증권거래세 외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있어 이를 포함하면 세율은 0.18%이 된다.
이에 반해 베트남은 별도의 증권거래세율이 없다. 한국에 비해 베트남의 세율이 낮아 투자자에게 유리한 셈이다.
◆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투자할 경우의 세금
① 현금배당금을 받을 때의 소득세
한국의 배당소득세는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이나, 베트남에서 5%를 원천징수하므로 한국에서 베트남분 5%를 제외한 나머지 10.4%를 내야 한다.
②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모든 해외주식을 매매할 경우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발생한 이익의 22%이며,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준다.
③ 신고기한
해외주식의 신고는 일괄적으로 익년 5월중 한국 과세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제공 = AM 회계법인 회계사 양자민)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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