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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코오롱의 HS효성첨단소재 상대 특허침해 청구 재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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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9-30 18:40 조회 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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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 타이어코드 침해근거 없다’…7월 이어 두번째 기각
HS효성첨단소재 CI. 코오롱인더스트리의 HS효성첨단소재 상대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법원이 특허침해 주장을 또 기각했다. (이미지=HS효성첨단소재)

[인사이드비나=문동원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관련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특허침해 주장을 재차 기각했다.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코오롱의 기존 수정 소장을 기각한데 이어 코오롱의 두번째 수정 소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 재판부의 제임스 셀나(James V. Selna) 판사는 27일(현지시간) 코오롱의 직접침해 주장은 HS효성이 아닌 타이어제조사들의 판매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없다고 결정했다. HS효성이 HTC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입한다는 코오롱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밖에 코오롱이 주장한 간접침해나 고의적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셀나 판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HS효성은 “코오롱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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