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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 벌점제 시행…연간 12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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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7-23 12:10 조회 8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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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상항따라 차감…완전차감시 면허정지, 6개월후 이론시험 응시
- 차감•잔여점수, 공공포털 VNeID서 확인…최종차감일 1년뒤 재부여
Bằng lái xe ôtô B2. Ảnh: Phương Sơn
베트남이 내년 1월1일부터 교통법규 벌점제를 도입한다. 교통법규 벌점제는 각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연간 12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위반사항에 따라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모든 점수가 차감되면 면허가 정지된다. (사진=VnExpress/Phuong So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내년부터 교통법규 벌점제를 도입한다.

베트남 국가주석실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안전질서법을 포함, 최근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을 발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교통법규 벌점제는 각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연간 12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위반사항에 따라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각 운전자의 위반사항은 전산시스템에 즉시 업데이트되며 위반내용과 차감점수, 잔여점수 등은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VNeID)을 통해 위반자에게 통보된다. 차감된 점수는 가장 최근 차감일로부터 12개월간 규정위반이 없는 경우 다시 12점으로 회복된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연간 12점이 모두 차감된 운전자는 점수 회복시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자는 정지일부터 최소 6개월이 경과한 뒤 교통경찰 주관의 이론시험에 응시, 일정 기준을 충족해 12점을 재부여받은 다음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레 꾸옥 훙(Le Quoc Hung) 공안부 차관은 “정부는 내년 벌점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내용이 추가된 도로교통부문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후 면허정지자 이론시험을 비롯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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