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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중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관세 최종 판정…15.67~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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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8-18 08:45 조회 6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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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아연도금강판에 15.67~37.13% 세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했다. (사진=vtv)
베트남이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아연도금강판에 15.67~37.13% 세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했다. (사진=vtv)

베트남이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아연도금강판에 최고 37.13% 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공상부는 한국 및 중국산 일부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별 최고 세율은 한국이 15.67%, 중국이 37.13%이다.

앞서 베트남 당국은 지난 4월 동일한 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예비 판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판정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지 않거나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업체는 이전에 납부했거나 초과 납부한 반덤핑세를 환급받게 될 예정이다.

공상부의 이번 판정은 호아센그룹(Hoa Sen Group 증권코드 HSG)와 남낌철강(Nam Kim Steel 증권코드 NKG) 등 현지 철강업체 5개사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당국은 덤핑 행위와 국내 제조업의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상부는 관련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반덤핑 관세 적용 대상과 세율, 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올들어 베트남 당국이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앞서 베트남은 7월 초 호아팟그룹과 포모사(Formosa)의 청원을 바탕으로 중국산 열연강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현지 증권사인 군대은행증권(MBS)은 최근 시장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부터 반덤핑 관세로 인한 중국산 및 베트남산 철강 가격 차이 감소로 국내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MBS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아연도금강판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호아센그룹은 지난해 29%에서 올해 30%까지 시장 점유율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까지 31% 상승해 업계 선두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덤핑 관세 외 부동산 시장 수요 증가와 공공 투자 지출 영향으로 아연도금강판 가격은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저렴한 중국산 철강과의 경쟁 압력 완화는 향후 베트남 철강업계의 실적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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