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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살보도 ‘4대 체크포인트’ 가이드•교육영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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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9-02 10:33 조회 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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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생명존중 보도문화 정착을 위해 자살보도 관련 주의사항및 보도준칙을 배포했다. (사진=인너텟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생명존중 보도문화 정착을 위해 자살보도 관련 주의사항및 보도준칙을 배포했다. (사진=인너텟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오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앞두고, 과거 자살보도 위반사례를 분석해 기사작성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2025년 2편 : 자살보도 관련 주의사항 4대 Check-Point’를 자율심의 참여서약사에 배포하고, 특별교육 영상 ‘2025 자살예방 윤리교육–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함께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자살보도 관련 심의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위반유형을 정리하고, 제목•본문•시각자료 등 제작 전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특히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핵심원칙인 ①자살사건 보도는 가급적 자제 ②방법•도구•장소•동기 등 구체 정보 비보도 ③고인과 유족의 인격•사생활 보호, ④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을 현장에 맞게 재확인하도록 구성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해 제작된 특별교육 영상은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개정 취지와 적용 포인트를 실제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기자와 데스크가 자살보도의 사회적 파급력과 모방위험을 이해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실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신윤위는 “자살보도는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보도의 범위를 지키면서도 유해정보 배제•인격권 보호•도움 정보제공을 습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가이드와 교육영상을 통해 언론현장의 실무 준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이드 전문은 위원회 공식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 영상은 교육전용 홈페이지에서 수강 가능하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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