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은퇴후생활비 마련,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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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8-29 11:49 조회 60 댓글 0본문


우리나라 60대이상 가구가 보유한 자산중 79%는 부동산에 묶여있어 60대이상의 노년층의 경우 노후생활비를 위해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은퇴이후 매월 월급개념의 현금흐름이 중요한 베이비부머에게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은퇴후에도 독립적인 거주를 희망하고 있어 주택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후 생활비 마련 수단으로 보유중인 집에 그대로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는 하나금융의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관심을 끌고 있다.
◆ 은퇴앞둔 베이비부머, 실질적 노후준비 대부분 '미흡'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해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금융자산 1억~10억원 보유 50~64세) 대상으로 노후자산관리 관련행태를 조사한 결과, 은퇴후 재정상태에 대해 ‘불안’응답(58.5%) 이 가장 높았으며, 중대질환(54.2%)과 생활비부족(47.4%) 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71.1%가 은퇴후 현금흐름 설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들중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금융자산 규모가 크지않은 시니어계층(실거래가 기준 17억이상 부동산 보유, 3억미만의 금융자산 보유)에서 89.5%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베이비부머가 은퇴후 현금흐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 불안감이 더욱 크다.

◆ 주택소유권 유지하면서 현금흐름 확보 상품 수요 높아져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보유한 베이비부머는 향후 은퇴를 하더라도 현 주거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경향(46.2%)이 매우 강하다. 보유주택을 활용한 연금상품 가입할 의향을 보면 17억원이상 고가부동산 보유자 43.6%, 17억미만 보유자 58.5%로 부동산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반적으로 베이비부머는 자산의 가격변동성이나 다른 보유자산과 상관없이 추가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어려운 특정 연령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대상 아닌 고가주택 보유자 가입 가능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 실제로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산가중에는 보유주택 1채 외에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사례가 상당히 존재한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65세~80세이고 근로소득이 거의 없고 연금수령 또는 약간의 임대소득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특성을 보였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과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민간 역모기지론이 있다. 주금공의 주택연금은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하면서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하여 은퇴 생활자금을 만들 수 있지만, 공시가격 12억원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그리고 민간 역모기지 상품은 장기 주택저당 대출상품으로 비소구 종신연금 지급을 제공하지않는 한계가 있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민간 역모기지론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관련규제(LTV, DTI, DSR 등)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자 소득에 따라 실행가능한 대출액이 매우 작은 경우도 있다.
◆ 사망시 배우자 승계, 최종자산 잔여분은 상속…집값 하락해도 부족분 청구안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5월26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을 지급하는 연금상품을 출시했다.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은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을 신청해서 금융권 최초로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다.
연령이 높고 소득이 많지않아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시니어세대를 대상으로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개념의 이 상품은 출시이후 많은 문의를 받고있다고 한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거주를 보장받게 되고, 혹여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동일 연금액을 지급받는 종신형 상품이다. 배우자마저 사망하게 되면 미리 정해진 처분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잔여재산은 귀속권리자(자녀 등)에게 제공하는 개념이다. 혹시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부족액을 상속인에게 요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어서 더욱 매력이 있다는 평가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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