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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인사업자’ 소득세 17%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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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9-08 13:05 조회 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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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개인사업자에게 17% 세율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VnExpress/Giang Huy)
베트남 정부가 개인사업자에게 17% 세율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VnExpress/Giang Huy)

베트남 정부가 개인사업자에게 17% 세율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1억동(3788달러)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거주자)는 매출에 대한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출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세무당국이 규정에 따라 과세 기준 매출액을 산정한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간이세가 폐지됨에 따라 과세액은 매출 대신 소득을 기준으로 17%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연 매출이 과세 기준액 미만인 경우, 현재 매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세 소득은 과세 기간 동안 재화 및 용역 판매 매출에서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안된 과세 방식은 연 매출 30억~500억동(약 11.4만~189.4만달러)인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17% 법인세율과 유사하다.

현재 베트남의 사업가구는 약 520만가구로, 이들은 농업과 무역,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GDP의 24% 이상을 담당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사업가구와 개인사업자의 매출은 25조9530억동(약 9억8310만달러)으로 전년 대비 120% 급증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엔터테인먼트와 전자게임, 디지털 영화, 디지털 음악, 디지털 광고 등 디지털 정보 기반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일부 소득에 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소득은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1%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러한 소득이 특수성을 가진 소득으로 판단하고, 형평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규제 및 재분배를 위해 적절한 별도 세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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