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소득세 누진체계 '7→5단계' 개편 추진…최고 세율 35%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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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9-09 10:26 조회 42 댓글 0본문

베트남이 현행 7단계인 개인소득세 누진체계를 5단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35%인 최고 세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을 정부사무국에 제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공제 후 과표구간 및 세율은 ▲1구간 1000만동(379달러) 이하 5% ▲2구간 1000만동 초과 3000만동(1136달러) 이하 15% ▲3구간 3000만동 초과 6000만동(2271달러) 이하 25% ▲4구간 6000만동 초과 1억동(3786달러) 이하 30% ▲5구간 1억동 초과 35%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1인당 평균 소득이 높지 않고, 저축과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경제 구조 특성을 고려해 최고 세율을 20~25%까지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가 지난 8월 베트남인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68%는 최고 세율로 20~25%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이 외 11%는 최고 세율 30%를, 세율 35%를 택한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역내 국은 여전히 최고 세율인 35%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등의 최고 세율은 45%에 이른다”며 해외 사례를 들어 최고 세율 하향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개정안에 담긴 내용처럼, 누진체계 조정과 가족 공제 수준을 높이고, 의료 및 교육 등을 공제 항목에 추가하면 총소득 대비 세금 비중은 전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이는 납세자, 특히 중·저소득층 개인이 소득세를 내지 않은 영역으로 전환을 지원하며 동시에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또한 현재 수준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임금 또는 월급여가 2000만동(757달러)이면서 부양가족이 1명인 납세 대상자는 월 12만5000동(4.7달러)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개편안이 원안 시행될 경우, 인적 및 기타 공제 이후 내야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월급이 2500만동(946달러)인 납세 대상자의 세부담은 현재 월 44만8000동(17달러)에서 3만4000동(1.3달러)으로 92% 감소하며, 월급이 3000만동(1136달러)인 근로자의 세금은 73% 줄어든다.
통계국(NSO)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인 1인당 월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8.8% 늘어난 540만동(204달러)으로 잠정 집계됐다. 소득 상위 20%의 1인당 월 평균 소득은 1180만동(447달러)이었다.
재정부는 소득세 누진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8조7400억동(약 3억3090만달러) 상당으로 추정했다.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돼 심의 및 의결될 예정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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