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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자녀 양육부담 완화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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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9-11 17:18 조회 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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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의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자기부담금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5~26일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의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자기부담금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5~26일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중소기업근로자•소상공인의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와 저출산문제 해소를 위해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IBK아이돌봄지원은 정부가 시행중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게 기업은행이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IBK아이돌봄지원 대상자는 과거 1년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세전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12세미만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IBK행복나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금융권 최초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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