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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규정위반’ 외부 회계감사 처벌 대폭 강화 추진…SCB사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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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8-29 09:33 조회 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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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독립감사법상 개인·법인 과태료, 5000만~1억동…15억~30억동 상향
- 중대사안시 형사책임…감사업무 등 관련허가 일체 취소
베트남이 1인당 440만동(177.3달러)인 현행 부양가족 인적공제액의 유지방침을 확인했다.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중 법률검토를 거쳐 2026년 5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atmbank)
베트남이 규정을 위반한 외부 감사인에 가해지는 처벌 수위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atmbank)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규정을 위반한 외부 감사인에 가해지는 처벌 수위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는 최근 독립감사법(외부감사법) 개정안 초안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외부 감사인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5000만~1억동(2011~4022달러)에서 15억~30억동(6만331~12만663달러)으로 상향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최근들어 사이공은행(SCB) 불법대출 사건과 같은 수많은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상 규정위반 외부 감사인들에 처분되는 처벌은 억제력이 충분치 않고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독립감사법은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향과 함께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정부는 규정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억동에서 30억동으로, 개인의 경우 5000만동에서 15억동으로 상향하고, 사안이 중대해 형사책임(개인)으로 넘어가는 경우,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1년인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규정위반 회계법인과 개인은 감사업무 사업허가를 비롯한 관련 증명서 및 인증서 일체가 취소될 수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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