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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23] – 주요 세금 신고·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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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0-11 18:00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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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법인세 분기별 신고…매출 500억동 이상은 월별신고
- 법인세 신고는 3월말, 분기별 예납 의무
베트남의 근로소득 신고는 분기별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분기 마감후 익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한다. 단, 연매출 500억동 이상인 기업은 월별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월 마감후 익월 2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이미지=luatsu247)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분기별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회사의 연매출이 500억동인 경우 월별 신고·납부해야 한다.

◆ 개인소득세

베트남의 근로소득 신고는 분기별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분기 마감후 익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단, 연매출 500억동 이상인 기업은 월별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월 마감후 익월 2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익월 10일까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기별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한국은 중간예납을 연 1회 실시하며 반기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세금을 납부한다.

연말정산의 경우, 베트남은 회사에서 일괄처리시, 매 익년 3월말까지 1역년의 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이 직접처리시 매 익년 4월말까지 1역년의 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한국의 연말정산은 2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말로 베트남과 신고기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은 익년 2월말까지 원천소득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법인세

베트남의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3월말로 정해져 있으나, 분기별 법인세 예납 의무가 있다.

시행령 151/2014-ND-CP의 관련규정 제17조에 따라 과세연도 4분기 이내 연간 법인세 예상금액의 80% 이상 자진납세가 필요하며, 만약 미납할 경우 4분기 법인세 납부기한(익년 1월30일)부터 체납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세가 부과된다.

한국의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는 3월말로 정해져 있으며 중간예납기간은 8월말까지이다.

◆ 부가세

베트남의 부가세 신고는 분기별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분기마감후 익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단, 연매출 500억동이상 기업은 월별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월마감후 익월 2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한다.

한국은 법인의 경우 분기별 신고(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별 신고)가 원칙으로 매분(반)기 익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한다.

◆ 면허유지세

베트남은 사업자 면허를 유지할 경우 면허유지세를 납부해야한다. 납세액은 규모에 따라 최고 300만동까지 차등 부과되며, 매년 1월30일 이전에 납부한다.

한국의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균등할 주민세(5만~50만원)가 부과되며 매년 8월에 납부한다.

(제공 = AM 회계법인 회계사 양자민)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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