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영세사업자’ 면세기준 10억 동으로 상향…전국 256만 개 혜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6-05-04 08:00 조회 0 댓글 0 본문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관련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99 0회 연결 ▲ 이전글 작성 : 운영자 제목 : ‘중동發 원유난’ 베트남, 석유제품 수입세 한시적 면제 연장…6월까지 ▼ 다음글 작성 : 운영자 제목 : 베트남항공, 1분기 실적 호조…순익 4.5조 동 전년동기比 3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