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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사)옳음-법무법인YK-한국자선단체협의회, 공익사업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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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8-02 11:56 조회 27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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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문화 활성화 법적환경 조성, 복지기관 법률자문 지원
(왼쪽부터)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김범한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후 함께 협약서 패널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사랑의열매)

[인사이드비나=이영순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사단법인 옳음, 법무법인YK,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등과 공익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자들의 법적안정성 보장을 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법률자문지원을 통해 소규모 복지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4개 기관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기부시 지방세•양도소득세 부담 해소, 기부금품의 기한내 고유목적사업 사용제한 완화, 기부희망 농지에 대한 공익법인의 소유 자격제한 완화 등의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법무법인YK 및 사단법인 옳음은 사랑의열매•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연계해 소규모 복지기관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4개 기관의 업무협약은 지난 1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별관에서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김범한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현금성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기부가 활성화되고,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한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 법조인들이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발휘해 사랑의열매와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지원, 법조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영리분야와 달리 비영리분야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상존하고 있다”며 “법무법인YK, 사단법인 옳음, 모금회와 함께 기부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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