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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사형선고 받은 한국인…전직 안기부 요원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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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3-12-07 12:30 조회 3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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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마약류를 유통하다 사형 선고받은 한국인 2명 중 한 명이 과거 국가정보원(국정원) 소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1일 호치민시 인민법원 산하 가정소년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마약 유통 등 혐의로 총 18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한국인도 2명 포함돼 있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인 중 1명은 김모(63·남)씨로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소속이었다. 그는 1987년 1월 입직해 1999년 9월 면직했다. 면직 사유는 사표 수리였지만 실제로는 밀수에 개입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1999년 김씨는 국정원 부산지부 항만분실에서 보안책임자인 항만기록계장으로 근무하며 밀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같은 해 9월 23일 일본제 골프채 519개가 담긴 종이상자 4개를 부산항 국제여객부두에 들여오는 데 도움을 주고 이를 외부로 반출하려 하다 검거됐다.

2000년 김씨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4억6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로도 김씨는 2006년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탈세 등 혐의로 여섯 차례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를 들락거린 김 씨는 2019년 베트남으로 이주, 현지에서 건축용 석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했다. 그러다 현지에서 만난 중국인으로부터 '물건을 운반해 주면 1㎏당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받았고 작업에 나섰다. 중국인이 건넨 건 마약이었다.

김씨는 2020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물건을 건네받았고 본인이 수출하는 건축 자재 등에 이를 숨겨 인천항으로 밀반출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동료인 강모(30)씨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베트남 공안이 항구로 들어온 운반 차량을 수색하며 들통났다. 공안은 김씨가 실어 보낸 물건에서 마약 39.5㎏을 발견했다. 다만 김 씨는 "중국인 리모씨의 요구에 따라 물건을 운반했을 뿐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베트남 현행법에 따르면 헤로인, 필로폰 등 마약류를 일정량 이상 소지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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