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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5~37배 오른 새 공시지가 발표…1군 동커이길 3.2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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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7-29 09:25 조회 9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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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법 개정 영향, 내달부터 연말까지 적용…내년 새로 산정키로
- 1군 CBD 주요거리 최고가…투득시•혹몬현 등 외곽지역은 상승폭 최고
Tuyến đường Đồng Khởi, đoạn Nguyễn Du đến Tôn Đức Thắng, tập trung phần lớn khách sạn từ 3 đến 5 sao của TP HCM. Ảnh: Nguyễn Nam
3~5성급 호텔과 명품매장들이 줄지어 자리잡고 있는 호치민시 1군 동커이길 일대. 호치민시의 새 공시지가 산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관내 토지 대부분의 단위면적당(동/㎡) 가격이 현재와 비교해 5~37배 오른 값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사진=VnExpress/Nguyen Nam)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의 공시지가가 내달 1일부터 대폭 오를 예정이다.

호치민시 자연자원환경국이 최근 내놓은 공시지가 산정(초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관내 토지 대부분의 단위면적당(동/㎡) 가격이 현재와 비교해 5~37배 오른 값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심업무지구(CBD)인 1군 동커이길(Dong Khoi)과 응웬후에길(Nguyen Hue), 레러이길(Le Loi) 등 3곳의 주거용지 가격은 ㎡당 최고 8억1000만동(3만1989달러)으로 현재 수준과 비교해 5배 오른다.

이밖에도 1군 주요거리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는 동즈길(Dong Du) 일대가 4억4000만동(1만7377달러), 하이바쯩길(Hai Ba Trung)의 박당부두(Bach Dang)부터 응웬티민카이길(Nguyen Thi Minh Khai)까지 구간이 4억8400만동(1만9114달러), 똔득탕길(Ton Duc Thang) 일부 구간이 5억2800만동(2만852달러)으로 5~6배 오른 가격으로 조정됐다.

이어 시내에서는 3군 남끼커이응이아길(Nam Ky Khoi Nghia)과 쩐까오번길(Tran Cao Van), 국제광장길(Cong Truong Quoc Te) 일대 토지는 ㎡당 6.5배 오른 4억2000만동(1만6586달러)으로 지역내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구간이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3군에서는 파스퇴르길(Pasteur)•보반떤길(Vo Van Tan)•·응웬딘찌에우길(Nguyen Dinh Chieu) 등의 공시지가도 ㎡당 3억~3억3000만동(1만1847~1만3032달러)으로 5~6배 올랐다.

4군 또한 마찬가지로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중 호앙지에우길(Hoang Dieu)의 응웬떳탄길(Nguyen Tat Thanh)부터 도안반버길(Doan Van Bo) 구간이 11배 오른 ㎡당 4억8900만동(1만9312달러)으로 조정되며, 레반린길(Le Van Linh)과 레탁길(Le Thach), 레꾸옥흥길(Le Quoc Hung)의 호앙지에우길부터 레반린길 구간이 ㎡당 3억7290만동(1만4727달러)으로 11.3배 올랐다.

외곽지역의 공시지가는 시내보다 상승률이 더욱 크다.

투득시(Thu Duc)의 경우 현재 구간별 ㎡당 500만~1300만동(197~513달러) 수준을 유지중인 공시지가가 내달부터 최고 17.5배까지 오를 예정이다. 특히 혹몬현(Hoc Mon)의 응웬티탄길(Nguyen Thi Thanh) 일부구간은 현재 ㎡당 61만동(24달러)에서 2240만동(885달러)으로 올라 이번 공시지가 산정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37.3배)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혹몬현에서는 부이반응으길(Bui Van Ngu) 일부 구간이 ㎡당 100만동(39달러)에서 3600만동(1422달러)으로 올라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정 토지법에 따르면 공시지가는 ▲토지사용료 ▲토지임대료 ▲토지사용권 양도세 ▲토지사용·관리비 ▲토지사용권 경매가 산정 등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시당국에 따르면 새 공시지가는 개정 토지법 발효일인 오는 8월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시 자연자원환경부는 공시지가 조정 이후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해 내년에 적용할 공시지가를 새로 내놓을 계획이다.

공시지가 대폭 상향 조정에 대해 시당국은 “기존 공시지가가 2019년 정부 시행령(㎡당 최고 1억6200만동, 6398달러)에 의해 산정됐던 탓에 그동안 시장가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가 적용됐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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