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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륜차 책임보험 지급률 10% 못미쳐…상반기 168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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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9-04 14:14 조회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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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10만~20만동…대인배상 최고 1.5억동(6029달러)
- 전국 오토바이 7200만대 추정, 가입대수 718만여대…10% 밑돌아
상반기 베트남 이륜차 의무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이 10%를 밑돌았다. 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오토바이 민사책임보험(의무보험) 수입보험료가 4310억동(1732만여달러)에 이른 가운데 보험금 지급액은 약 420억동(168만여달러)를 기록했다. (사진=conglua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상반기 베트남 이륜차 의무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이 1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오토바이 민사책임보험(의무보험) 수입보험료는 4310억동(1732만여달러)을 소폭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급보험금은 약 420억동(168만여달러)으로 지급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전년동기보다 낮은 것이자 손보업계 지급률(35~50%)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차량(자동차 포함) 의무보험 수입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지급률은 각각 4조3420억동(1억7452만여달러), 21.8%(9480억동, 3810만여달러)을 기록한 바 있다. 차량 의무보험의 경우, 여타 임의 보험과는 달리 가입자 본인과 자차 피해는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중 오토바이 의무보험의 대인·대물 최고 배상한도액은 각각1억5000만동(6029달러, 1인당), 5000만동(2009달러)이며 연간 보험료는 50cc 미만 원동기(전기오토바이 포함) 5만5000동(2.2달러), 50cc 초과 6만동(2.4달러) 등이다. 미가입 적발시 10만~20만동(4~8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 사고를 낸 보험 가입자가 이처럼 법에 명시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럼동성(Lam Dong) 시민사회는 지난 7월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자는 극히 일부에 그친다”고 꼬집으며 보험사들이 거둬들인 보험료와 지급액의 투명한 공개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지난해 새 시행령 제정으로 보상절차 단순화를 비롯해 보험 가입자의 혜택을 높이기 위한 여러 규정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대중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정책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젠제로(GenZero)•스탠다드차타드은행•테마섹(Temasek)이 공동으로 작성한 연례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의 오토바이 운행대수는 7200만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의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1대당 6만동을 기준으로 한 전체 가입대수 추정치는 718만3000여대로 추정 운행대수의 10%를 밑돌았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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