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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부터 온라인 카드결제 생체인증 의무화…미인증시 거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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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9-04 08:52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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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카드사용규정, VNeID 개인정보 일치해야…오프라인 결제 현행유지
- 자금추적 회피 및 세탁 등 온라인 사기 만연…7월 고액 금융거래 생체인증 도입
(사진=vietnamfinance)
내년부터 베트남 온라인 카드사용에 있어 생체인증이 의무화된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생체정보 등록을 마치지 않은 카드(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소지자는 온라인 카드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다. (사진=vietnamfinance)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내년부터 베트남 온라인 카드사용에 있어 생체인증이 의무화된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지난 6월 공포한 은행 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인 통사 17호(17/2024/TT-NHNN)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생체정보 등록을 마치지 않은 카드(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소지자는 온라인 카드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다.

중앙은행은 해당 규정을 통해 공안기관 또는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 시스템)상 개인정보와 생체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 카드결제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을 비롯해 VNeID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은행 지점을 내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카드결제는 생체정보 등록과 무관하게 종전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중앙은행은 지난 7월부터 고액 금융거래에 생체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뱅킹 사용자는 단건 이체액이 1000만동(402달러) 미만인 경우 종전과 같이 OTP인증이 적용되며, 1일 누적 이체액이 2000만동(803.9달러) 이상인 경우, 그 이후 이체건부터 생체인증을 완료해야한다.

이와 관련, 중앙은행은 “금융거래 생체인증 도입은 온라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그동안 온라인 범죄조직이 대포통장(차명계좌) 및 카드를 통해 추적을 피하고,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조치는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규 규정에는 각 은행이 서비스별 카드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카드 발급전이나 정책 변경 이후 관련 정보를 카드 소지자에게 명확히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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