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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가세 10%→8% 인하’ 6개월 연장…내년 상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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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2-02 10:42 조회 1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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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찬성률 97%로 가결 처리
- 금융·부동산 등 11개 업종 제외…감세규모 26.1조동(10.3억달러)
베트남 정부가 연말 종료 예정인 부가세 2%포인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정책을 승인하면 부가세 인하 적용대상 서비스 및 품목 업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와 같은 8%의 부가세율이 적용된다. (사진=VnExpress/Giang Huy)
베트남 국회가 연말 종료예정인 부가세 2%포인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안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부가세 인하 적용대상 서비스 및 품목 업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와 같은 8%의 부가세율이 적용된다. (사진=VnExpress/Giang Huy)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연말 종료예정인 부가세 2%포인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했다.

베트남 국회는 8차 회기 폐회일인 지난달 30일 부가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안을 찬성률 97%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따라 통신, 부동산, 금융(은행·증권·보험 등), 정보기술, 금속·금속가공, 광업, 석유정제, 화학업종 및 모든 특소세 과세대상 등 11개 상품 및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세 인하 적용대상 서비스 및 품목 업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와 같은 8%의 부가세율이 적용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부가세 인하 조치 연장에 따른 내년 상반기 감세 규모는 26조1000억동(약 10억298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월평균 감세액은 내국세 2조8500억동(1억1240만여달러), 수입부가세 1조5000억동(약 5920만달러) 등을 포함해 약 4조3500억동(약 1억7160만여달러) 등이다.

국회는 이같은 감세규모 추산치를 바탕으로 내년 세입 확보와 예산 수지균형 보장을 위한 적절한 계획 수립을 정부에 요청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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