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 세금 원천징수 의무화…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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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2-02 13:12 조회 112 댓글 0본문
- 국내외 전기업 대상…전자정보포털 등록 외국기업 102곳, 누적 징수액 18.6조동(7.3억달러)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내년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들로 하여금 입점업체의 세금 원천징수를 의무화했다.
국회는 8차 회기 본회의 마지막날인 11월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관리법 개정안을 93%에 가까운 찬성률로 가결했다.
개정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운영중인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내년 1월1일부터 입점업체에 지급해야할 판매대금중 판매자의 납세액을 공제한 다음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판매자는 이전처럼 세무당국에 매출 자료를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세무당국에 관련 정보만을 제공할 뿐, 세금 신고·납부는 전적으로 판매자 몫이었기에, 법개정으로 향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벌이고 있는 온라인 판매사업자들의 세금 납부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또한 새 규정이 전자상거래 분야 세금관리 최적화와 동시에 탈세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도 개정법에는 메타(옛 페이스북)과 애플, 틱톡,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로 하여금 베트남 세무당국 등록과 세금 신고·납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표결전 정책 설명에서 레 꽝 만(Le Quang Manh) 국회 재정위원장은 “검토 단계에서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플랫폼을 베트남에 상주시설이 없는 기업으로 규정한 조항의 삭제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재정부에 따르면 국제법 준수와 기업간 형평성 보장, 전자정보포털 등록 의무화, 탈세방지 및 조세징수 법적근거 마련 등 여러면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올해부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판매자 세금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세무당국은 이중 하노이에서만 11월까지 약 35조동(13억8090만여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현재 전자정보포털 납부신고를 마친 외국기업은 모두 102곳으로, 지난 2022년 3월 포털 개설이래 누적 징수액은 약 18조6000억동(약 7억3390만달러)을 넘어선 상태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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