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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탈세’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경찰에 이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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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7-31 11:52 조회 8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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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전자상거래업 4.3만개 세무조사…납세액 약 10조동(3.9억여달러) 53%↑
- 연소득 1억동(3955달러) 이상 온라인판매자 등 5~35% 소득세 납부대상
A person sells goods on a social media livestream. Photo by VnExpress/Phung Tien
베트남이 조세 정의를 위해 라이브커머스를 비롯해 전자상거래 판매업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VnExpress/Phung Tie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조세 정의를 위해 통신 판매업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베트남 세무총국은 최근 각 지방당국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라이브커머스로 수익을 얻고 있으나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개인들을 비롯해 탈세가 의심되는 납세 대상자들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위법이 포착되면 경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하는 등 엄중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소득 1억동(3954.9달러) 이상인 온라인 판매업자와 라이브커머스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개인은 5~35% 범위의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세무총국은 상반기 전자상거래업 개인과 법인 4만3000개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규정위반 4560건을 적발, 체납액을 징수하고 3000억동(1186만여달러) 상당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이들 전자상거래업 개인 및 법인이 상반기 납부한 세금 총액은 9조9800억동(3억9470만여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53% 늘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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