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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27] – 대손충당금 설정 및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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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2-10 17:30 조회 1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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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발생기간·조건 검토 필요
- 세무상 대손충당금 인정, 필수서류 구비해야
(사진=thaibinh)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회수가 의심스러운 채권 또는 만기보유투자증권을 식별해 회수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에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환입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재무건정성을 유지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으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관련 기준과 절차는 매우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사진=thaibinh)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회수가 의심스러운 채권 또는 만기보유투자증권을 식별해 회수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환입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정성을 유지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으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관련 기준과 절차가 엄격히 규정돼있다.

베트남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 대손충당금 설정 조건

1. 대손충당금 설정시 채권 조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채권 잔액을 명확히 증명할 수있는 서류가 반드시 구비돼야 한다. 거래계약서, 송장, 대출계약서, 채무약정서 등 기본 문서 뿐아니라, 상황에 따라 계약해지 문서나 채무확인서가 필요할 수있다. 또한, 기업이 채무자에게 발송한 독촉장(EMS 소인 포함)이나 기타 관련문서도 증빙자료로 요구될 수있다. 이러한 서류들은 충당금 설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2. 회수 의심 채권 분류 조건

장기연체 채권: 계약상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되었으며, 확인 및 독촉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회수 불가능성이 높은 채권: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파산절차 개시, 사업장 폐기 등의 상황에 처했거나 법적 기소, 구금, 재판, 강제 집행 등의 과정을 겪고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수상황 채권: 채무자가 불치병(병원확인서 필요), 사망 또는 실종상태인 경우, 혹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소송이 중단된 채권도 포함된다.

단, 배당금과 관련된 채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

◆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은 채권의 연체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체 기간을 계산할 떄, 계약서에 명시된 원래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상환기한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된 기한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기업은 연체가 시작된 시점부터의 정확한 기준으로 충당금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1. 일반 기업의 경우:

연체 6개월~1년미만: 채권금액의 30%.

연체 1년~2년미만: 채권금액의 50%.

연체 2년~3년미만: 채권금액의 70%.

연체 3년이상: 채권금액의 100%.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회수가 의심스러운 채권에 대해서는 기업이 예상 손실액을 추정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한다.

2. 통신 및 소매업의 경우:

연체 3개월~6개월미만: 채권금액의 30%.

연체 6개월~9개월미만: 채권금액의 50%.

연체 9개월~12개월미만: 채권금액의 70%.

연체 12개월이상: 채권금액의 100%.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의심스러운 채권에 대해서는 기업이 예상 손실액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한다.

◆ 대손충당금 회계 처리

1. 기말 충당금 잔액이 회계장부상 충당금 잔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충당금에 추가되며, 이 비용은 판매비와관리비로 기록된다.

2. 기말 충당금 잔액이 회계장부상 충당금 잔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환입되며, 이 비용은 판매비와관리비 차감으로 기록된다.

◆ 회계 장부상 대손채권 제각 조건

대손채권을 회계장부에서 제각하기 위한 조건은 명확하게 규정돼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대손채권은 회계 장부에서 제각할 수있다.

1. 충당금 100% 설정이후 일정기간 경과시

일반기업: 충당금이 설정된 후 3년이 지나면 대손채권을 제각할 수있다

통신 및 소매업: 이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대손채권을 제각할 수있다.

2. 법인

채무자가 파산, 영업중단, 해산 등 법적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채권은 더 이상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또한, 법적 절차에 따라 채권이 공식적으로 면제되었을 경우에도 대손채권을 제각할 수있다.

3. 개인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기소된 경우, 형 집행이 진행중인 경우 등에는 해당채권이 더 이상 회계장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각된 대손채권은 10년간 재무제표 비고 항목에 추적 기록되며, 이후 회수되는 경우 기타수익으로 처리된다.

◆ 세금산정시 비용 인정

베트남 회계기준에 따르면, 대손충당금은 세금계산시 정당한 비용으로 전액 인정된다. 따라서 기업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된 서류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계약서, 송장, 채무확인 요청서, 독촉장(EMS 소인 포함) 등의 서류가 이에 해당한다.

(제공 = AM 회계법인 회계사 양자민)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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