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내년부터 ‘저배출구역(LEZ)’ 2곳 시범운영…노후차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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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2-13 15:25 조회 130 댓글 0본문
- 배출가스 기준 미달 자동차·이륜차, 지역별 시간제한 또는 운행제한 등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심각한 대기질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베트남수도 하노이시가 내년부터 호안끼엠군(Hoan Kiem)과 바딘군(Ba Dinh) 일대에서 저배출구역(Low Emisson Zone, LEZ)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하노이 인민의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저배출구역으로 지정된 호안끼엠군과 바딘군 일부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미달하는 자동차 및 이륜차 통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하노이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저배출구역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2031년부터 조건부 저배출구역 의무 지정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저배출구역 의무 지정 기준은 ▲2050년 목표, 2030년 수도개발계획상 배출가스 제한지역 또는 집중보호구역 ▲상습정체지역 또는 최근 1년간 평균 대기질 국가표준 미달지역 등 모두 2가지로, 이중 하나에 해당하면 저배출구역을 지정해 운영해야한다.
저배출구역 통행제한 차종은 ▲경유 트럭 ▲배출가스 4등급 미달 자동차 및 배출가스 2등급 미달 이륜차 등이다. 각 행정당국은 이러한 차종에 대해 시간대 또는 지역별로 통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호안끼엠군과 바딘군외 지역 또한 저배출구역 지정 및 운영이 권장된다.
동시에 시당국은 저배출구역을 드나드는 차량들에 대해 통행료 징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하노이시는 이를통해 저배출구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의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유도하고, 관련 지원정책을 통해 이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하노이시 통계에 따르면 2018~2020년 초미세먼지(PM2.5) 입자 농도는 국가표준기준(25μg/㎥)의 거의 2배를 기록했다. 당국은 이중 교통수단이 전체 PM2.5 배출의 50~7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오염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하노이 차량등록대수는 자동차 110만여대를 포함, 모두 800만대에 달했다. 이중 연식 10년이상 노후 오토바이는 전체의 72% 상당으로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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