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상의, 법인대표 세금체납 출국금지 기준 ‘1억→10억동’ 상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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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2-13 13:06 조회 113 댓글 0본문
- 재정부 시행령 초안…개인 1000만동(394달러), 120일 이상 연체시 출금처분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베트남이 세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처분 기준액 마련에 나선 가운데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기준액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정부는 최근 개인과 법인대표자 등 납세대상자의 출국금지 기준 체납세액을 명시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체납시 출국금지 기준 체납세액과 기준일은 개인과 법인대표자가 각각 1000만동(394달러), 1억동(3940달러), 연체기간 120일 이상 등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VCCI는 “초안이 공개된 이후 회원사 사이에서 기준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며 “체납시 출국금지 조치는 체납세액이 매우 크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처분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VCCI는 출국금지 기준 체납세액을 개인 2억동(약 7880달러), 법인대표 10억동(3만9380달러)으로 각각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VCCI는 이어 “각 기업 대표의 해외 출국은 대부분 현지 파트너와의 계약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업무상 출장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러한 기업 활동은 각 회사의 이익 증대는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나, 정부가 마련한 규정으로 생산과 사업에 타격이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 정부 세수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VCCI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강제집행 결정시, 출국금지 대신 체납자 은행예금 강제이체 및 제3자 변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세무당국에 건의했다.
현재의 경우 세무당국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은행예금 강제이체 ▲송장 무효화 ▲자산 압류·동결 및 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조세관리법과 시행령 126호(126/2020/ND-CP)에 따르면, 베트남 세무·관세당국은 체납자에게 출국금지를 처분할 수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액이 명시돼있지 않다. 납세의무자에게 단 한푼이라도 체납액이 있을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있는 셈이다.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 재정부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치중 하나”라며 “현재 미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유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초안에는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에서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납세대상자에게 체납액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VCCI는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미납세액이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실제 징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체납액보다 많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연간 300만동(118달러)을 기준액으로 설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연간 영업허가증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액수이다.
현재 세무당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기간이 90일 이상인 체납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가내려지고 있다.
출국금지 여부 조회는 각 세무당국 홈페이지 또는 이텍스(etax) 및 이텍스모바일(etaxmobile) 등에서 가능하며 세무당국은 출국금지 연장 또는 해제를 위해 정기적인 납세 여부 확인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VCCI는 “세무당국은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에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몰랐던 납세자가 출국을 위해 국경검문소나 공항, 항만 등을 찾은 경우, 체납세액을 납부한 다음 즉시 출국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들어 체납자의 출국금지 처분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출국금지 처분건수는 모두 6500여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배이상 급증했다. 당국은 이가운데 2116명에게 체납액 1조3410억동(5280만여달러)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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