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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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2-14 23:20 조회 100 댓글 0본문
- 헌법재판소 180일내 심리…기각→직무복귀, 인용→60일내 대선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게 됐다. 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결정된다.
국회는 14일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전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유지키로 했는데 야당과 무소속 의원 192명 전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을 감안하면 최소 12명이 찬성 표를 던졌으며,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여당내 이탈표가 23표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회의 가결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됐으며, 윤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실의 의결서 접수와 함께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총리와 장관을 비롯한 각종 정부 인사, 외국정상과의 외교, 국군통수권, 긴급조치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이 모두 정지된다.
권한은 정지되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대통령 호칭을 그대로 쓸 수있고,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와 의전도 기존대로 제공된다. 월급은 그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교통수단을 활용한만큼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실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탄핵소추안을 심리해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된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반대로 인용돼 파면되면 60일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 향후 헌재의 탄핵심리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굳건한 안보태세와 경제상황 점검 및 필요대책 추진, 치안 질서 확립 및 안전·교육·의료 등 분야별 시스템의 차질없는 작동 등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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