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년부터 교통법규위반 신고포상제 추진…최고 500만동(197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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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2-18 10:04 조회 102 댓글 0본문
- 공안부, 시행령 초안 정부사무국 제출…건별 과태료 10% 이하
- 교통분야 과태료 및 차량번호판 경매 수익 일부 공제…교통안전관리기금 운영
- 교통분야 과태료 및 차량번호판 경매 수익 일부 공제…교통안전관리기금 운영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동(197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 질서 안전에 대한 행정위반 제재 및 번호판 경매 징수자금의 관리 사용에 관한 시행령' 초안을 정부사무국에 제출했다.
시행령이 원안대로 승인∙공포되면 교통경찰은 시민들들로부터 특정 소프트웨어를 통해 위반 사례를 접수하고, 위법이 확인된 경우 건별 과태료의 10%이하, 최고 500만동 한도내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제공한다.
이에대해 공안부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포상제는 전세계 선진국들이 시행중인 효과적 제도중 하나”라며 “정책이 시행되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통경찰을 도와 교통안전 및 질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시행령에는 교통분야 행정 과태료 수익의 85%와 차량번호판 경매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해 교통안전관리기금으로 편성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당국은 해당 기금을 통해 차량이나 휘발유 구매, 정보시스템 운영 등 공무상 비용을 충당하고, 장비 현대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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