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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부터 노후 이륜차 배출가스 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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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2-17 10:17 조회 1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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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운송부 시행규칙..5년이상 격년, 12년이상 매년 점검
- 전국 등록대수 7000만여대…’준비미흡’ 당분간 시행 지연
Các thành phố lớn bị ô nhiễm do phát thải xe máy. Ảnh: Ngọc Thành
호치민시 도로를 뒤덮은 오토바이 행렬. 베트남이 내년부터 출고이후 5년 이상 경과한 오토바이 소유주들에게 배출가스 점검을 의무화했다. (사진=VnExpres/Ngoc Thanh)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베트남이 내년부터 출고이후 5년이상 경과한 오토바이 소유주들에게 배출가스 점검을 의무화했다.

교통운송부 시행규칙(47/2024/TT-BGTVT)에 따르면 출고된 지 5~12년 미만인 이륜차는 매 2년마다, 12년이상 노후 이륜차는 매년 차량등록센터에서 배출가스 점검을 받아야한다. 출고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이륜차는 점검 의무가 면제된다.

출고일을 확인할 수없는 이륜차의 경우 제조연도의 12월31일을 출고일로 한다.

배출가스 점검시 이륜차 소유주는 ▲차량등록증 원본 ▲차량등록증 원본의 공증사본 또는 공인전자사본 ▲차량등록증 발급예정 확인서 등 구비서류중 하나 이상을 차량등록센터에 제시해야한다.

차량등록센터는 제출받은 서류와 차량정보를 대조하며, 서류상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점검이 진행된다.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이륜차 소유주는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 시스템)상 개인계정을 통해 전자인증서가 발급된다.

이에대해 베트남차량등록국은 “해당 시행규칙은 내년 1월 발효될 예정이나, 준비미흡으로 인해 곧바로 점검이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자연자원환경부와 교통운송부는 시행일, 적용대상, 검사수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등록국에 따르면 현재 당국에 등록된 이륜차는 7000만여대에 이르며, 이중 4500만여대가 매일 운행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륜차는 가장 큰 대기오염원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나, 관련규정 미비로 배출가스와 관련한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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