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농지세 면제’ 5년 연장 추진…지속가능 농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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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2-24 11:10 조회 104 댓글 0본문
- 세계화속 농산물 경쟁력 제고, 농업·농촌 투자장려…직접지원 정책중 하나
- 국회승인시 2026~2030년 적용…연간 감세규모 7.5조동(2.9억달러) 추정
- 국회승인시 2026~2030년 적용…연간 감세규모 7.5조동(2.9억달러) 추정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내년말 종료예정인 농지세 면세 조치를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세 납부 면제 조치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농지세 면세 연장안은 국제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시장에서의 자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회가 이를 승인하면 농지세 면세 조치는 2030년말까지 5년간 연장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농지세 면세에 따른 감세 규모는 ▲2003~2010년 연평균 3조2700조동(1억2850만여달러) ▲2011~2016년 6조3100억동(약 2억5000만달러) ▲2021~2023년 약 7조5000억동(2억9470만여달러) 등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농지세 면세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관련세수는 줄었지만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촉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농지세 면제는 지역사회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며, 세계무역기구(WHO) 관행과도 일치해 이로 인한 외국과의 무역 분쟁이나 갈등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정부는 농지세 면세혜택이 농업계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지원의 한 형태인 동시에 생산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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