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년부터 ‘온라인뱅킹·전자지갑’ 생체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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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2-26 09:15 조회 112 댓글 0본문
- 생체정보 미등록•신분증 유효기간 만료시 일부 금융서비스 중단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온라인뱅킹과 전자지갑 이체시 생체인증을 의무화하면서 연말 생체정보 등록을 위해 은행을 찾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공포한 시행규칙 17, 18호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신분증(공민증•여권•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생체정보 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용자는 ▲온라인뱅킹 ▲온라인 카드결제 ▲QR코드를 통한 ATM기 현금 입/출금 및 이체 ▲전자지갑 송금 등 일부 금융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
다만 ATM기를 통한 현금 인출이나 은행창구에서 직접 인출, 오프라인 카드결제 등은 생체인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분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2025년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은행과 전자지갑 플랫폼은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앱푸시(App push)나 알림, 문자메시지를 통해 변경된 규정을 안내하고, 생체정보 등록과 신분증 업데이트를 권장하고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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