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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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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2-27 18:54 조회 7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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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헌정사상 처음
- 야당 191명 전원 찬성, 여당서도 1표 나와
- 최 권한대행 ‘국정안정에 최선“ 담화후 NSC 주재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탄핵소추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가 이날 탄핵소추안을 처리함에 따라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사진=기획재정부)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돼 직무정지되는 사태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재석 야당 의원 191명이 전원 찬성했고 여당에서도 찬성이 1표 나왔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 요건인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의 의결 정족수 요건이 발표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원천무효’를 외치며 강력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투표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는 5개항의 탄핵사유가 담겼다. 총리 업무로서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로서의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총리실에 전달된 직후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됐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았다.

최상목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국정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으며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는데다 국민의힘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조치에 나서기로해 탄핵심판에 진통이 예상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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