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금체납 5억동(2만달러)이상 기업 대표 출국금지…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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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2-27 09:09 조회 109 댓글 0본문
- 누적 출금 처분건수 5.9만건, 체납액 80.5조동(31.7억달러)…4.3조동(1.7억달러) 징수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조세 정의 실현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일정액 이상 세금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장을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처분할 계획이다.
재정부가 최근 법률 검토를 위해 법무부에 보낸 시행령 초안 수정안에 따르면,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법인장(협동조합장 포함)의 출국금지 기준 체납세액은 각각 5000만동(1966달러), 5억동(1만9660달러)으로 규정됐다. 연체 기간은 120일부터로 동일하다.
재정부는 정부사무국 지침에 따라 내년초부터 이러한 규정을 적용할 방침으로, 특이 사항이 없다면, 내년부터 납기일로부터 120일간, 세금 5000만동 이상을 체납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과 체납세액이 5억동 이상인 기업의 법인대표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정부가 이달초 내놓았던 초안과 비교하면, 개인과 법인장 기준 체납세액이 모두 5배 상향 조정됐으나, 재계 대표 단체인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건의한 액수(개인 2억동(7864달러), 법인장 10억동(3만9320달러))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19년 조세관리법과 시행령 126호(126/2020/ND-CP)에 따르면, 베트남 세무·관세당국 등의 관할기관은 체납자에게 출국금지를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이러한 조치의 기준이 되는 체납세액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달리 말해,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액이 있다면, 액수와 무관하게 출국금지가 처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출국금지 기준 체납세액은 대만과 미국, 인도, 필리핀 등 유사한 제도를 시행중인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 뒤, 베트남의 경제 상황에 맞게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미국은 벌금과 이자 등 체납세액이 4만달러 이상인 경우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취소 등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미국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약 8만달러, 베트남은 4284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개인 체납세액 기준액은 약 2100달러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정안에서는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에서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납세대상자와 해외 이민·정착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인 등은 체납액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유지됐다.
현재의 경우 세무당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기간이 90일 이상인 체납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출국금지 여부 조회는 각 세무당국 홈페이지 또는 이텍스(etax) 및 이텍스모바일(etaxmobile) 등에서 가능하며 세무당국은 출국금지 연장 또는 해제를 위해 정기적인 납세 여부 확인에 나서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출국금지 처분건수는 5만8680건, 총체납액은 80조5120동(약 31억6580만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당국은 이러한 강제 집행을 통해 체납자 약 6500명으로부터 4조2890억동(1억6860만여달러)을 징수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경우 전국 약 8만1000명이 출국금지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기준액을 개인 1억동(3932달러), 기업 10억동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예비 출국금지자는 4만명으로 줄어든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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