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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기요금 조정주기 ‘3개월→2개월’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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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2-30 09:22 조회 8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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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부 시행령 초안, 발전비용 증감액 적시 반영
- 작년 각각 3%, 4.5% 두차례 인상…10월 kWh당 2103.11동 평균 4.8%↑
(사진=EVN)
베트남이 전기요금 조정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발전비용 증감 여부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베트남은 지난 3월 전기요금 조정주기를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사진=E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전기요금 조정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발전비용 증감 여부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베트남은 지난 3월 전기요금 조정주기를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공상부는 최근 발전비용이 2% 이상 상승하는 경우, 전기요금을 2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전기 평균 소매가는 발전비용 증감에 따라 분기별로 최신화될 예정이다. 전력당국은 이를 기준으로, 발전비용이 현재와 비교해 1% 이상 감소하면 가정용·산업용 전기 소매가 또한 이에 맞춰 인하하고, 발전비용 2%(현재는 3%) 이상 변동시 소매가를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상부는 “전기요금 조정주기 조정과 조정폭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기법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발전비용 증감 여부를 신속하게 반영해 전력 분야 기업들의 비용 보전과 이익 도모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연중 수차례가 될 수 있는 전기요금 조정의 변동폭을 최소화하라는 정부사무국 지시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안에서는 국영 베트남전력공사(EVN)가 5% 미만 전기요금 조정에 나설 수 있으며, 5~10% 범위 전력 평균 소매가 인상의 경우 공상부의 허가가, 10% 이상은 총리의 허가를 얻어야한다는 규정이 종전과 같이 유지됐다. 다만 EVN의 조정폭은 종전 3~5%에서 2~5% 범위로 최저구간이 확대됐다.

베트남은 지난해 5월과 11월 전력 소매가를 각각 평균 3%, 4.5% 두차례 인상한 바 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조정에서는 전기 소매가를 kWh당 2006.79동에서 2103.11동(8센트)으로 평균 4.8% 인상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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