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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납세자 세금번호→공민번호(주민번호) 대체…내년 7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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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2-31 10:49 조회 8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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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시행규칙, 절차단순화·투명성 제고…시행 이전 종전규정 유지
올들어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온 베트남의 세입이 마침내 1700조동(약 668.1억달러)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베트남의 연간세수가 1700조동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VnExpress/Giang Huy)
내년 7월부터 베트남의 납세자 개인세금번호가 공민번호(우리의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된다. 정부 당국은 개인세금번호를 공민번호로 대체할 경우, 세무당국과 공안당국간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투명성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VnExpress/Giang Huy)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내년 7월부터 베트남의 납세자 개인세금번호가 공민번호(우리의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된다.

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세금신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86/2024/TT-BTC)을 공포했다. 시행규칙은 내년 7월1일(시행은 2월6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는 개인과 사업가구, 자영업자 및 법인 등 납세의무자는 법정대표자의 공민번호를 기존 개인세금번호를 대체해 사용하게 된다.

베트남 공민번호는 공안부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12자리 숫자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다.

세무당국은 규정 적용 이전인 내년 6월까지는 현재와 같이 개인세금번호를 발급하며 납세의무자 또한 이를 세금신고 및 납부번호로 사용한다.

재정부는 “개인세금번호를 공민번호로 대체할 경우, 세무당국과 공안당국간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투명성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가계와 기업의 세무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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