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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00만동(39.3달러) 미만 소액 해외물품 부가세 면세 철폐…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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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1-06 09:25 조회 1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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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리 서명…국내외 기업간 공정성 보장, 국산품 소비 장려 효과
- 2023년 소액 수입품 가치 27.7조동(10.9억달러)…추가 세입 기대
베트남정부 추산치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25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것이자, 앞서 구글과 테마섹, 베인&컴퍼니가 공동조사해 내놓은 전망치(22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사진=VnExpress/Vien Thong)
베트남이 소액 해외 직구 물품에 적용해온 수입세 및 부가세 면제혜택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00만동(39.3달러) 미만 소액 수입품에 적용돼온 관·부가세 면세혜택은 내달 18일부터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VnExpress/Vien Tho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이 소액 해외 직구 물품에 적용해온 수입세 및 부가세 면제혜택을 폐지했다.

호 득 폭(Ho Duc Phoc) 베트남 부총리는 3일 소액 해외 물품에 대한 수입세 및 부가세 면제혜택 폐지를 골자로 한 총리령 ‘결정1호(01/2025/QD-TTg)’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00만동(39.3달러) 미만 소액 수입품에 적용돼온 관·부가세 면세혜택은 내달 18일부터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베트남은 지난 2010년 총리령 ‘결정78호(78/2010-QD-TTg)’에 따라 국제특송을 통해 자국으로 배송되는 100만동 미만 소액 수입품에 한해 수입세 및 부가세 면세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재정부는 “베트남은 도쿄협약에 따라 100만동 미만 소액 상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혜택을 적용해왔으나, 영국과 호주, 태국,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가 소액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 규정을 폐지했고, 무역 전문가들도 이 같은 규정 폐지 검토를 정부에 권고해왔다”며 소액 해외물품 관·부가세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정부는 이어 “또한 해당 규정이 시행되던 2010년 당시는 수동적인 세관신고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었기에 이러한 정책은 세금신고 대상 물품 감소로 통관시간 단축에도 일부 도움이 되기도 했으나, 오늘날 시스템 현대화와 동시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을 감안할 때 해당 정책은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액 해외물품 면세 규정 철폐는 국내외 기업간 공정성을 보장할뿐만 아니라 국산품 소비 장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해외 직구 또는 쇼피(Shopee)와 라자다(Lazada), 티키(Tiki)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액 해외 물품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전자상거래 데이터분석업체 메트릭(Metric)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9월 베트남 5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총상품거래액(GMV)은 전년동기대비 37.7% 늘어난 227조7000억동(89억4910만여달러)을 기록했다. 베트남인들이 온라인 쇼핑에 지출한 돈이 월평균 25조3000억동(9억9430만여달러)에 달했던 셈이다.

특히 부가세 면제 대상인 소액 물품 주문은 일평균 400만~500만건에 달했고, 이중 대부분이 중국에서 배송되고 있었다.

재정부는 소액 수입품 면세 규정 폐지로 인해 추가 세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100만동 미만 해외 수입품 가치는 27조7000억동(약 10억8870만달러)을 기록한 바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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