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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아파트 단기임대 금지에도 불법 공유숙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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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8-06 08:54 조회 8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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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주택법, ‘비거주목적’ 금지조항 유지…저렴한 숙박비, 간단한 체크인 등 인기요소
- 입주자-사업자간 갈등 세계적 문제…말레이 페낭, 뉴욕 등 에어비앤비 전면금지
단기임대 영업금지 입간판/공고문을 내건 4군 트레저 아파트(윗사진)와 빈홈센트럴파크 랜드마크4동. 베트남이 개정법을 통해 아파트 단기임대 영업금지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호치민시에서는 여전히 많은 아파트가 단기임대용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대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 수년간 단기임대 모델이 크게 발전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임대사업자들로 인한 주택난 또한 당국으로서는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다.  (사진=VnExpress/V.A)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이 개정법을 통해 아파트 단기임대 영업금지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호치민시에서는 여전히 많은 아파트가 단기임대용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대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 수년간 단기임대 모델이 크게 발전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임대사업자들로 인한 주택난 또한 당국으로서는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발효된 개정 주택법에는 비거주 목적의 아파트 사용을 금지하는 종전 규정이 유지됐다.

이전부터 호치민시에서는 주택법을 근거로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세대주로 하여금 아파트 단기임대 영업을 금지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왔지만, 단기 여행객으로 인한 ▲긴 엘리베이터 대기시간 ▲소음문제 ▲커뮤니티 혼잡 ▲급속한 시설 노후화 등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늘자 최근들어 날짜별•시간별 단기임대 영업을 금지하는 아파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실례로 빈탄군(Binh Thanh) 빈홈센트럴파크(Vinhomes Central Park) 단지내 랜드마크4동에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임대 목적의 아파트 사용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으며 4군 트레저(The Tresor), 마스테리밀레니엄(Masteri Millennium), 1군 빈홈골든리버(Vinhomes Golden River) 등에서도 단기임대를 금지하는 플래카드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기임대는 기존 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싼 숙박요금과, 유연한 체크인•아웃 시간과 절차, 수영장과 헬스장 등 우수한 커뮤니티 시설로 관광객들에게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상 8월6~7일 호치민시에서 1박 투숙이 가능한 아파트 세대수는 여전히 ‘1000개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중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단기임대 영업을 금지한 아파트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호치민시에 거주중인 20대 현지인 V씨는 “에어비앤비는 기존 숙박업체와 비교해 체크인·아웃 절차가 유연할뿐만 아니라 저렴하기까지해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장이나 여행으로 호치민시를 찾을때면 아파트 단기임대를 자주 이용한다는 30대 하노이시민 L씨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시내 접근성이 우수하고, 수영장과 헬스장 등 많은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를 4~5성급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치민시 4군에서 서비스아파트 임대업에 종사중인 N씨는 “주로 외국인들에게 1박당 150만~200만동(59.5~79.3달러)을 받고 집을 빌려주고 있다”며 “모든 아파트에서 사업허가를 취득한 것은 아니며 이곳들에서는 대부분 중개인을 통해 손님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비밀리에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단기임대 금지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리사무소 차원의 외부인 출입절차 강화는 물론 당국의 행정단속이 늘었고, 이로 인해 손님이 감소 추세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세대주는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뒤에도 새로운 손님을 맞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단기임대 금지를 둘러싸고 입주자와 사업자 사이 벌어지는 갈등은 비단 베트남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동남아에서는 말라이시아 페낭(Penang) 주정부가 작년 5월 역내국 최초로 에어비앤비와 아고다, 부킹닷컴에 등록된 숙소의 단기임대 서비스를 전면 금지했다. 주정부는 외부 관광객들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현재 페낭주에서 단기임대가 허용되는 부동산은 서비스아파트, 상업용부동산 등으로 제한되며, 이마저도 임대사업자들은 입주자 75%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임대사업을 벌일 수 있다. 또한 각 고객당 최장 투숙일수 3일, 각 객실 연간 180일 이하 운영 등의 기타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페낭주는 연간 방문객이 700만여명에 이르는 동남아 주요 관광지중 하나로 이중 외국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미국 뉴욕시는 올들어 에어비앤비를 통해 제공되는 아파트 단기임대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에어비앤비 정보 추적 사이트인 인사이드에어비앤비(Inside Airbnb)에 따르면 단기임대가 금지된 직후 뉴욕에 있던 약 1만5000개 단기임대용 아파트는 대부분 삭제되거나 1개월 이상 장기임대로 서비스형태가 전환됐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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