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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조사 시작…현직대통령으론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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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1-15 16:14 조회 1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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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자•경호처와 격렬한 충돌 불상사 없어 다행
-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성…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 결정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외신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사실을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과천정부청사내 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윗사진)과 체포전 사전녹화된 윤 대통령의 영상메시지 발표 모습. (사진=NHK 캡쳐)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송해 조사를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주요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사실을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만이다.

영장집행 과정에서 우려됐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및 경호처와의 격렬한 물리적 충돌의 불상사는 다행스럽게 일어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경호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이송됐으며, 공수처는 과천청사에 도착한후 절차를 거쳐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 조사에 진통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전 사전녹화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메세지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으나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불미스런 유혈사태를 막기위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후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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