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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말레이·태국·중국산 강선에 반덤핑관세 부과…9.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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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1-22 10:17 조회 1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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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부 “국내산업 피해 인과관계 확인”…2030년 1월14일까지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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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에서 수입된 강선에 9.79~28%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cafeland)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말레이시아•태국•중국 등 3개국에서 수입된 강선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공상부 무역구제국은 말레이시아·태국·중국산 강선에 9.79~28% 세율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골자로 한 통지문을 20일 발표했다.

무역구제국은 “대외무역관리법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과 수입산 제품이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고 평가한 결과, 이들 3개국산 덤핑 수입물품의 국내 제조업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며 반덤핑관세 부과배경을 설명했다.

반덤핑관세 부과 품목은 HS코드 7312.10.91 및 7312.10.99 등의 강선 제품으로, 반덤핑관세 부가 기간은 1월14일부터 5년간이다. 국가별 세율은 말레이시아 9.79~12.06%, 태국 11%, 중국 28% 등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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