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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유학생 44명에 체류기간연장용 허위서류…일당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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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1-23 16:03 조회 1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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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베트남인 총책과 브로커 검찰송치
- 가짜 잔고증명서 등 받게하고 2281% 초고금리 알선대가 챙겨
국내체류 베트남 유학생 44명에게 체류기간 연장용 허위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고 최고 2281%의 초고금리 알선대가를 챙긴 베트남인 총책과 브로커 등 2명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검거됐다. (그래픽=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국내체류중인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체류기간 연장용 허위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하고 최고  2281%의 초고금리 불법이익을 챙긴 베트남인 총책과 브로커 등 2명이 출입국관리 당국에 검거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베트남인 A씨(25)와 국내 모집브로커 B씨(29)를 적발해 출입국관리법상 허위서류 제출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베트남 유학생 44명의 가족들이 재정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부모명의로 국내계좌로 송금, 체류기간연장 등에 필요한 예금잔고증명서와 해외송금증 등을 발급받도록 알선하고 대가로 연 365~2281%의 살인적 고금리를 돌려받아 챙긴 혐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은 체류 자격변경•기간연장 등을 신청할경우 재정능력을 입증할 예금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잔고증명서상 자금출처는 부모 또는 가족 등 국외조달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조달한 경우에는 경위가 명확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다.

피의자 일당은 SNS에 '유학생 대출•잔고증명서, 부모명의 해외송금증 발급 지원' 등의 광고를 내며 체류연장이 시급한 유학생들을 모집해 유학생들 계좌로 가족이 송금한 것처럼 속여 잔고증명서와 해외송금증을 받게하고, 그 대가로 법정최고금리를 훨씬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원금과 함께 돌려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실제로 한 유학생은 A씨 일당이 2400만원을 국내계좌로 송금해준 다음날 원금과 이자 15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 일당으로부터 허위 예금잔고증명서를 넘겨받은 44명의 유학생들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 체재비용 등 재정능력이 충족된 것처럼 꾸며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한 것을 확인, 범칙금을 부과했다.

길강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들이 예금잔고증명서, 해외송금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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