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추가 인상 추진…최고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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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2-03 11:13 조회 104 댓글 0본문
- 교통문화·준법정신 함양위해 필요…음주운전·측정불응·약물운전 등 최고 6000만동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올들어 베트남이 교통법규 위반에 처분되는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 가운데 하노이시는 이보다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전체 107개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수준보다 1.5~2배 인상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과태료액이 낮은 위반 사항이 2배, 높은 경우는 1.5배로 각각 결정됐다.
올들어 운전면허 벌점제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인 시행령 ‘의정 168호(168/2024/ND-CP)’가 시행되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이 대폭 강화됐지만, 준법정신 함양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만성혼잡 및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노이시의 입장이다.
이에대해 하노이시는 “특정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인상 수준은 위반 빈도와 사고 및 교통체증 유발 여부, 공공질서 및 교통인프라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자동차 기준 ▲주정차위반 120만~160만동(48~64달러) ▲역주행, 주행차로 위반 800만~1200만동(319~478달러) ▲과속 10~20km/h 800만~1200만동, 20~35km/h 1200만~1600만동(478~638달러), 35km/h 초과 2400만~2800만동(957~1116달러) ▲알코올농도 0.25mg/ℓ 미만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 50mg/100ml 900만~1200만동(359~478달러), 0.25~0.4mg/ℓ또는 50~80mg/100ml 2700만~3000만동(1077~1196달러), 0.4mg/ℓ 또는 80mg/100ml 초과 4500만~6000만동(1794~2392달러) ▲음주측정 불응 4500만~6000만동 ▲약물운전 4500만~6000만동 등이다.
오토바이는 ▲헬멧 미착용 80만~120만동(32~48달러) ▲과적 및 적재규정 위반 80만~120만동 ▲3인이상 탑승 120만~160만동(48~64달러) ▲알코올농도 0.25mg/ℓ 미만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 50mg/100ml 300만~450만동(120~179달러), 0.25~0.4mg/ℓ 또는 50~80mg/100ml 900만~1200만동(359~478달러), 0.4mg/ℓ 또는 80mg/100ml 초과 1200만~1500만동(478~598달러) ▲음주측정 불응 1200만~1500만동 등이다.
하노이시는 자치권 강화를 골자로 한 수도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특정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정부시행령에서 규정된 금액대비 최고 2배까지 과태료 수준을 자체적으로 인상할 수있다.
하노이시는 의견수렴이 마친 이후 결의안을 인민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원안 승인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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