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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교통경찰, ‘사고유발’ 6대 위반사항 연중 상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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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2-05 10:38 조회 9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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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약물, 적재규정 위반, 속도·신호위반, 통행방해, 운전중 전자기기 사용 등
(사진=VnExpress/Nguyen Hai)
베트남 교통경찰이 차량운전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공안부는 음주 및 약물운전, 과속 등 주요 6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연중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VnExpress/Nguyen Hai)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베트남이 음주 및 약물운전, 과속 등 주요 6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연중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도로 및 철도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특정 위반사항들에 연중 상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인 주요 6대 위반사항은 ▲음주 및 약물운전 ▲차체확장(불법 구조변경) 및 과적·적재규정 위반 ▲주행차로 및 속도·신호위반, 역주행, 추월규정 위반, 교차로상 양보의무 미준수 ▲단체대열주행(속칭 떼빙) 및 지그재그 주행 등 난폭·곡예운전, 불법경주 등 통행방해 및 공공질서저해 행위 ▲운전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주행정보장치 및 블랙박스 설치의무 위반 ▲초중고교생 교통안전규정 위반 등이다.

교통경찰국은 주요 위반사항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교통상황 감시시스템 등 기술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함께 관할서간 협력 확대를 각급 당국에 지시한 상태이다.

새해 첫날 발효된 새 시행령은 전보다 대폭 강화된 과태료와 함께 운전면허 벌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있다. 신호위반이나 보도 주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오토바이가 종전 80만~100만동(31~39달러)에서 400만~600만동(157~236달러)으로, 자동차는 400만~600만동에서 1800만~2000만동(709~788달러)으로 크게 인상됐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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