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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통위반 처벌강화’ 첫 한달간 32.7만건 적발…전월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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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2-07 11:17 조회 9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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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7.3만건 2%↓, 음주운전 7만여건 13%↓…과태료는 공개안해
- 교통사고 및 부상자 두자릿수 감소세…준법정신, 교통문화 개선 ‘긍정적’
하노이 주요도로중 하나인 쯔엉찐길에서 시민들이 정지선뒤 주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베트남이 올해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 가운데 법시행 첫달 위반건수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VnExpress/Giang Huy)
하노이 주요도로중 하나인 쯔엉찐길에서 시민들이 정지선뒤 주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베트남이 올해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 가운데 법시행 첫달 위반건수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VnExpress/Giang Huy)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올해부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 가운데 첫 한달간 위반건수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6일 “1월 전체 교통법규 위반 적발건수는 32만7300여건으로 전월대비 4만8100여건(12.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면허취소(우리의 면허정지)는 2만7800여명으로, 압수된 차량은 자동차 1800여대, 오토바이 9만3700여대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교통경찰국은 위반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밝히지 않았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과속이 7만3000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월과 비교해 2% 줄었고, 음주운전은 7만400여건으로 13% 가까이 감소했다. 헬멧 미착용은 약 3만3200건으로 23.8% 감소했고, 신호위반과 과적·적재규정 위반이 각각 5100여건, 4500여건으로 36.7%, 44% 감소했다. 승차정원 위반은 약 2700건으로 46%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1일자로 발효된 시행령 ‘의정 168호’(168/2024/ND-CP)는 대폭 강화된 과태료와 함께 운전면허 벌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있다. 신호위반이나 보도 주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오토바이가 종전 80만~100만동(32~40달러)에서 400만~600만동(159~238달러)으로, 자동차는 400만~600만동에서 1800만~2000만동(714~793달러)으로 크게 인상됐다.

이에 대해 교통경찰국은 “새 시행령 이후 인민의 준법정신이 크게 향상되며 위반 적발건수가 현저히 감소했다”며 “이는 인민들이 경찰력이 없는 곳에서도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지난 1월 전국의 교통사고는 1702건, 이로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17명, 1163명을 기록했다. 전월대비 교통사고는 18.3%, 부상 및 사망자는 각각 20.1%, 9.8% 감소했다. 

교통경찰국 지도부는 “크게 줄어든 교통사고 피해 또한 준법정신 향상으로 올바른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통경찰국은 “운전자들은 신호체계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또는 주행차로 위반이 현저히 줄어들어 체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호가 2~3번 바뀌면 통행이 가능해지는 등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이에대한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통경찰국은 올해 음주 및 약물운전, 과속 등 주요 6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연중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인 주요 6대 위반사항은 ▲음주 및 약물운전 ▲차체확장(불법 구조변경) 및 과적·적재규정 위반 ▲주행차로 및 속도·신호위반, 역주행, 추월규정 위반, 교차로상 양보의무 미준수 ▲단체대열주행(속칭 떼빙) 및 지그재그 주행 등 난폭·곡예운전, 불법경주 등 통행방해 및 공공질서저해 행위 ▲운전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주행정보장치 및 블랙박스 설치의무 위반 ▲초중고교생 교통안전규정 위반 등이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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