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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패스트, ‘전기차 등록세’ 면제 3년 연장 건의…202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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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2-10 08:53 조회 6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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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이달말 종료뒤 2027년까지 내연차 50%수준 감면
- ‘친환경전환’ 구매비용 및 충전요금 지원 세계적 추세…지원정책 유지돼야
베트남 토종 전기차제조회사 빈패스트의 하이퐁공장. 빈패스트는 이달말 종료를 앞둔 전기차 등록세 인하조치의 3년간 추가 연장을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 (사진=빈패스트)
베트남 토종 전기차제조회사 빈패스트의 하이퐁공장. 빈패스트는 이달말 종료를 앞둔 전기차 등록세 인하조치의 3년간 추가연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시행된 전기차 등록세 감면안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말까지 등록세를 면제한뒤, 이후 2년간 내연차의 50% 수준으로 인하를 골자로 하고있다. (사진=빈패스트)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베트남 전기차제조회사 빈패스트(VinFast, 나스닥 증권코드 VFS)가 이달말 종료를 앞둔 전기차 등록세 면제조치를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발효된 시행령(10/2022/ND-CP)은 2022년 3월1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 최초 3년간 전기차 등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면제조치가 종료된 이후 2년간 전기차 등록세 인하폭은 내연차 등록세의 50% 수준으로 조정된다.

빈패스트는 최근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에게 전기차 등록세 면제기간을 오는 3월1일부터 2028년 2월28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이후 3년간 등록세 50% 감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빈패스트는 “전기차 등록세 인하는 국가의 친환경 전환을 돕는 데 효과적인 지원정책중 하나”라며 “베트남은 내연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로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가용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빈패스트는 이어 “세계 많은 국가가 전기차 구매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등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전기차업계에는 토지 및 재정 인센티브,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친환경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며 정책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해 빈패스트는 베트남시장에서 신차 8만7000여대를 판매하며 가장 많은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도요타와 현대탄꽁베트남(HTMV)이 각각 6만8000여대, 6만7168대로 2~3위에 오른 바 있다. 빈패스트의 판매차종이 100% 순수 전기차임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기록이다.

한편, 재정부는 전기차 등록세 인하안과 관련해 ▲전기차 등록세 50% 지속 감면 ▲2025년 2월~2027년 2월 전기차 등록세 면제안 등 2개안을 찐 총리에게 제출했다. 이중 1안의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약 6270억동(약 248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재정부는 정책 종료일(2027년 2월28일) 6개월 이전 전기차 등록세 감면안의 정책 결과를 평가해야한다는 현행 규정을 들어 1안을 총리에게 권고했다.

베트남의 자동차 등록세는 지역별로 차등을 보인다. 이중 하노이와 꽝닌성(Quang Ninh), 하이퐁시(Hai Phong) 등의 자동차 등록세는 취득가액의 12%이며, 하띤성(Ha Tinh)은 11%, 호치민은 10% 등이다. 픽업트럭의 등록세는 신차(승용차)의 60%이며, 중고차 등록세율은 2%로 전국 모든 성·시가 동일하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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