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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치국, ‘부정부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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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2-12 12:12 조회 7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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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양친·자녀 등 가족으로 범위 확대…관련기관, 신속한 보호조치 취해야
(사진=thuonghieucongluan)
베트남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의 보호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하는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사진=thuonghieuconglua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베트남 정치국은 최근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본인과 가족들의 신변보호를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규정을 마련했다.

정치국은 공익신고자를 공직사회 또는 공공재정 및 자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를 반성·반대하며 이를 당국에 고발하는 자로 정의했다.

이러한 공익신고자는 본인과 그 가족의 신원이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며, 관련법률에 따라 생명권과 보건권, 직업권 및 재산권 등을 보호받을 수있다.

보호 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양친(양부모 포함) 및 자녀(양자 포함)까지이며, 유관기관이 적시에 관련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있다.

보호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당국의 보호 조치와 기간은 현행법에 따르며, 보호대상자는 보호 기간중 관련조치를 종료하거나 거부할 수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공익신고자에게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정보와 문서의 신빙성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며,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해 타인을 비난하거나 중상모략, 내부 혼란 등 공직사회 기강을 해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당위원회를 비롯한 반부패업무 담당 유관기관은 규정에 따라 이같은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하며, 내부고발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조치를 다해야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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