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법규위반 신고포상제 추진…건당 최고 500만동(200달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8-08 09:03 조회 79 댓글 0본문
- 도로교통안전질서법, 교통부문 과태료 수입 공안부•지자체 일부 할당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보하는 신고자에게 건당 최고 500만동(198.7달러)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공안부가 최근 마련중인 도로교통 질서 및 안전에 대한 행정위반 제재 및 번호판 경매 징수자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 초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포상제가 포함됐다.
초안에 따르면 교통경찰은 신고 접수후 조사 및 확인을 거쳐 위반내용이 확인된 경우, 최고 500만동 한도내에서 위반자에게 부과될 과태료의 10%를 신고자(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위반내용 ▲위반시간 및 장소 ▲차량번호판 ▲차량소유자에 대한 정보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의 형태로 관할 교통경찰국에 제출하면 된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포상제는 지난 2022년 4월 교통경찰국의 제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교통경찰국은 폐쇄회로(CC)TV 설치에 있어 물리적 한계와 한국과 미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밖에도 초안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징수한 과태료중 70~85%와 차량번호판 경매에서 발생한 수익중 30%를 교통경찰의 보안 및 질서유지비용, 장비 및 시설 현대화 등에 사용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외 국가교통안전관리위원회•교통운송부•성·시급 인민위원회·인민의회•성·시급 교통안전위원회 등 공안부에 속하지 않는 기관들은 같은 명목으로 교통부문 과태료중 15~3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할당될 예정이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안전질서법은 교통부문 행정위반 과태료와 번호판 경매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있다. 다만 공안부와 지자체의 할당비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는 법률 승인후 시행령을 통해 사용목적과 수준, 할당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